자료싸움을 해보자는 분을 위하여(1)
마르시온씨가 나보다 법을 더 잘 알고있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물론 내가 마르시온씨보다 법을 더 잘 안다고 생각하지도 않습니다
어짜피 우리 둘 다 법에 관해서는 무지렁이잖아요 쿨하게 인정하고 가죠.
하지만 난 적어도 질의를 해 볼 법률 전문가가 있고
마르시온씨는 없다는게 문제네요.
마르시온씨에게 민사로 돈을 뜯어내지 못하고 원고 패 판결이 나왔을때
판결문을 보고 변호사에게 안물어봤을것같나요?
마르시온씨의 그 판단 근거는 어디에서 온건가요? 법률 자문?
아니면 지나가던 고시생? 아니면 그냥 어느 블로그에 달린 댓글을 믿고?
대한민국에 사시 패스한사람 참 흔하게 굴러다니네.
뭐 변호사가 수임료를 받기 위해서 나한테 거짓말을 했을 가능성은
부정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지나가던 고시생이나 지나가던 댓글보다야
신뢰도가 높다고 생각되네요.
어쨌거나. 그리고 알게 된 건 함부로 합의해주면 큰일난다는 사실이었습니다.
혹시라도 누구 고소미하실분은 그냥 합의하지 마세요.
합의했다가는 99% 확률로 손해배상을 못받습니다.
마르시온씨가 소장 올렸으니 소장 내용 보면 제가
형사랑 민사를 동일한 내용으로 접수했는지 아닌지 알겠죠.
그런데 저기 소장에 당당하게 적혀있네요 "허위사실로 명예훼손" 이라고
이거 형사에도 똑같이 들어가있던건데 마르시온씨는 형사에서는 신나게 인정한
사항을 왜 민사에서는 아니라고 박박 우기고 있을까요?
하긴 뭐 나같아도 인정 안하겠다 인정하면 다 끝장나는거니까.
그리고 마르시온씨가 낸 답변서와 준비서면을 보면 "이미 합의한 사건이다"라고
부제소합의에 대한 주장이 들어가있는지도 보면 되겠네요?
근데 내 기억이 맞다면 최초 내가 접수했던 소장부터 그 내용이 들어가있어서
대실패한걸로 알고있어요. 아 망했어요.
소장하고 답변서 외에도 서로 주고받은 준비서면들이 잔뜩 있었으니
그것도 한번 스캔해서 올려보세요. 뭐 그 이후에 일어날 소송들에 대해서는
나는 책임지지 않을테니까 올리고 난 이후에 나한테 뭐라고 하지 마세요.
난 미리 말했습니다.
스샷 수십장의 증거력 VS 6분의 녹취록을 강력하게 주장하시는 마르시온씨니까
내 말을 믿지 못할것같아서 친절하게 네이버에서 검색해서
스크린 샷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아 혹시라도 녹취록 있으면 올리세요 그 6분 말고 다른 내용이 있다고
계속 주장하시던데 증거가 있다면 올려봐요 없으면 말고.
난 2년이나 지나서 있었는지 없었는지 기억이 안나서 모르겠네.
사진은 길어서 접음